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9호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7.
고용노동부 장관
1.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 2015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31(목)
– 사회적기업인증소위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기준 30건 이상 접수시 당월 개최 원칙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ㆍ접수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화생명빌딩 7층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3.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계획안 다운로드 2015년사회적기업인증계획공고문
심사기준 다운로드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