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소장 “정부 주장 FTA 체결효과, 객관적 검증 필요” 정태인 소장 ‘이슈보고서’ 단순 통계 자의적 해석·발표 “정부의 직무유기” 꼬집어 정부·국회·시민 참여하는 FTA 통합검토위 설립 제안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분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해 개정협상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 FTA를 검토하는 통합 검토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슈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의 배경에는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한미 FTA의 경우 지난 발효 5년간을 살펴보면 대한무역협회가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5년 동안 평균 -3.5%)과 비교해 대미 교역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은 한미 FTA 덕이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태인 소장은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중 교역 증가율이 두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탓일 테고, 한중 FTA도 2015년에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로 중국의 성장률이 2015년부터 6%대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즉 교역 증가율은 상대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율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것은 한미 FTA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한국이 맺은 다른 FTA가 수출에 미친 영향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며 “한미 FTA, 한EU FTA, 그리고 한중 FTA와 같이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도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단순 통계를 자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협상 이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무려 63개의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들 분야에서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국 FTA 전략의 핵심 목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FTA 위반을 염려해 폐기한 정책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해 정 소장은 “한미 FTA 폐기는 기본적인 옵션이 돼야 한다. 이를 무서워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개정협상 결과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로 구성된 통합 검토위원회를 설립해 통상조약법 상의 모든 절차에 따른 기존 FTA를 검토해야 하며,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협정 검토와 동등한 수준의 대국민 보고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또 “한미 FTA의 신이슈 분야 조항들, 특히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한 정책들을 검토해야 하고, 한미 FTA 개정의 방향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3.12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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