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 조합원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제도 개정

공지사항 - 금전적 보상 제도 개정

 

조합원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제도 개정

 

개정 전

– 호혜성에 기반하여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없음.

 

개정 후

– 조합원대상은 기존 처럼 호혜적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 없음.

– 비조합원에게 받은 참가비는 길잡이(강사)에게 지급

 

2024년 6월 3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 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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