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 조합원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제도 개정 2024년 6월 3일 조합원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제도 개정 개정 전 – 호혜성에 기반하여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없음. 개정 후 – 조합원대상은 기존 처럼 호혜적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 없음. – 비조합원에게 받은 참가비는 길잡이(강사)에게 지급 2024년 6월 3일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 한영섭 2024-06-03 관리자 Share Facebook Twitter